소음도신고 및 등급표시제
타이어 소음도 신고 및 등급표시제는 자동차용 타이어의 노면 소음을 측정해 AA/A 등급으로 분류하고 이를 표시·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소비자가 타이어 선택 시 노면 소음 수준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여, 저소음 타이어 보급을 촉진하고 도로 교통 소음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제도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2020년부터 승용 신차에 장착되는 타이어에 우선 적용하였으며, 2026년부터는 승용 교체용 타이어에 확대 적용됩니다.
소음도 등급은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노면 소음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등급은 AA, 소음도 db은 낮을수록 저소음 타이어를 의미합니다. 다만 실제 노면 소음은 차량 상태, 운행 조건, 도로 환경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2020년부터 승용 신차에 장착되는 타이어에 우선 적용하였으며, 2026년부터는 승용 교체용 타이어에 확대 적용됩니다.
소음도 등급은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노면 소음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등급은 AA, 소음도 db은 낮을수록 저소음 타이어를 의미합니다. 다만 실제 노면 소음은 차량 상태, 운행 조건, 도로 환경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타이어의 소음도 표시
| 소음도 등급 | 해당 소음기준 |
|---|---|
| AA등급 | 소음도 ≤ 소음허용기준 -3dB |
| A등급 | 소음허용기준 -3dB < 소음도 ≤ 소음허용기준 |
소음허용기준
승용자동차용 타이어
| 공칭단면너비 (mm) | 소음허용기준 (dB) | 비고 |
|---|---|---|
| 185이하 | 70 | 강화(추가하중)타이어는소음허용기준에 +1데시벨을 더한다 |
| 185초과 245이하 | 71 | |
| 245초과 275이하 | 72 | |
| 275초과 | 74 |